車 제한속도 60㎞→50㎞ 변경 초점
하루 3번 같은 시각·구간 각각 주행
시간 큰 차이없어 '교통난 심화 NO'
부산 시범운영 사망사고 -31% 효과
市·경찰청등 내년께 도입지역 선정
인천에서 도심 속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일부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제한속도를 줄여서 시내를 달려보니 평소 통행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10일 인천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와 50㎞일 때를 비교하는 '안전속도 5030' 실증화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날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 오후 1시,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30분 등 3차례로 나눠서 차량 2대로 '같은 시각', '같은 구간'을 달렸다.
조사구간은 부평구 동소정사거리에서 계양구 인천1호선 귤현역까지 9.1㎞다.
오후 1시께 시속 50㎞로 주행하는 공단 차량에 동승해보니, 부평구 부흥오거리 등 주요 상업지역을 지날 때는 차량 정체와 신호대기로 속도가 시속 5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 있는 차량보다 뒤처지다가도 교차로나 횡단보도 신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다. 계양구의 아파트단지 앞 2차선 도로는 부평구 상업지역보다 한가했지만, 무단횡단하는 시민이 갑자기 튀어나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속 50㎞ 주행 차량은 동소정사거리에서 귤현역까지 약 28분이 걸렸다. 동시에 출발한 시속 60㎞ 주행 차량은 7분 빨리 귤현역에 도착했다.
정체가 있는 출근시간대에 이날 공단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시속 50㎞와 60㎞ 주행 차량의 통행시간이 2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퇴근시간대에는 5분 차이가 났다
'안전속도 5030 제도'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줄이고,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요구지역은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인데, 인천에서는 법률 제정과 별도로 내년께 인천시, 인천경찰청 등이 제도 도입 지역 등을 선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부산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최근 5년간 같은 기간보다 전체 사망사고는 31.8% 줄고,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명보다 7.1% 늘었다.
도심 제한속도 감속에 대해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주행속도보다는 오히려 도로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병목현상이 차량 정체의 더 큰 원인"이라며 "제한속도 감소가 안전과 바꿀 만큼 불편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현장르포-인천 도심 '5030 제도' 실증화 조사 동승기]출근시간대 고작 '2분差'… 우려 씻어낸 '안전속도'
입력 2018-10-10 20:36
수정 2019-1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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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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