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이탈리아 패딩 브랜드인 '몽클레르((Moncler)' 상표를 위조한 '짝퉁' 의류 85억원어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임 판사는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90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몽클레르 상표를 위조한 점퍼 등 의류 1만616점(진품 시가 85억7천여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불법 유통한 '짝퉁' 몽클레르 점퍼 중에는 밀수입한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취득해 유통한 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