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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백성현 인스타그램

 

배우 백성현이 탑승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낸 가운데, 동승자 백성현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지 이목을 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제1자유로 문산 방향으로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사고 차량을 운전한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면허정지 수치였다. 조수석에는 백성현이 타고 있었다.

이에 백성현의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건 아니지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 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현재 경찰이 백성현에 대해 방조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의경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HQ는 10일 "백성현이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복무 중인 백성현이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