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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한 박경희(왼쪽)·이기인 의원./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가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0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경희(더불어민주당)·이기인(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을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이들 두 의원에게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두 의원이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들어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며 관리실에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은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한을 주는 등 내용이다.

박경희 의원은 "시행 된지 30년이 지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주민간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관할 행정 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에서 발생된 문제를 광역 자치단체로 접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회계감사 의무화 만으로는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부족하고 행정 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를 통해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계류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