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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걸포동에 건립 중인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경찰서는 10일 오후 6시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A 김포농협 조합장을 구속했다.

A 조합장은 김포시 걸포동 농수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7일 김포농협 총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1년 넘는 끈질긴 수사 끝에 상당한 혐의점을 잡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공금횡령액은 4천500여만원에 달하고 뇌물공여액도 1천만원 상당이다.

또 A 조합장 개인주택 인테리어공사 과정에 B업체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 업체는 A 조합장을 통해 전부터 농협 관련 공사를 많이 수주했다. B업체는 A 조합장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부인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업체의 인테리어 제공이 이전 공사수주 대가 또는 향후 수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 조합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A 조합장의 구속은 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걸포동 1만8천500㎡ 부지에 지상 3∼4층 2개 동으로 건립 예정인 유통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