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 5형사단독(윤지숙 판사)은 10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배관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가스관을 굴착한 혐의(도시가스사업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천 가스 배관 공사의 부실시공을 알리기 위해 굴착을 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부실시공)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스배관 훼손의 범죄가 중하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16일 포천시 복장대교 인근에서 가스배관의 부실을 주장하며 중장비를 이용해 가스관이 매설된 땅을 무단으로 굴착했다.

A씨가 무단으로 파헤친 가스관은 지름 76㎝의 대형관으로 포천시 대우포천화력과 포천파워 등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주 가스관이었다.

앞서 A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이 확인굴착과 비파괴 검사평가검증 등을 시행했지만 용접방법, 배관 각도, 강도, 경도, 조직 등에서 구조적 문제나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피고인이 무단 굴착한 가스관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면 반경 500m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형관로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에 수차례 검사와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에도 무단으로 굴착이 이뤄졌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