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법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희 의원은 "본 조례가 우리 시 각 지역에서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법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희 의원은 "본 조례가 우리 시 각 지역에서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