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4일 오후 11시 37분께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 B(41·여)씨의 얼굴을 때리고, 링거 폴대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