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포농협 A 조합장을 지난 10일 구속했다. A 조합장은 김포농협 농수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김포농협에 필요한 소규모 건물 등의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뒤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횡령액은 4천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A 조합장 지시로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조합장은 유통센터 인허가 기간을 앞당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무원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도와 김포시 전직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A 조합장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준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김포농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 조합장은 또 자택 인테리어시공을 하며 B업체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전부터 김포농협 공사를 많이 수주한 B업체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계좌 추적 결과 양측 다 공사거래에 대한 입출금 명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테리어 무상제공이 이전 공사수주 대가 또는 향후 수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걸포동 1만8천500㎡ 부지에 지상 3∼4층 2개동으로 건립 예정인 김포농협 유통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