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가로챈 택시 업체 대표와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인천의 한 택시 업체 대표 A(54)씨와 B(51)씨 등 간부 4명을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7년간 회삿돈 8억5천만원과 택시기사들에게 줘야 할 경감세액 7천만원 등 모두 9억2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감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송 수익에 대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로, 사업자는 이를 택시기사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B씨 등 간부 4명은 이를 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기사들을 상대로 경감세액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들은 월 350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년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친목모임에 사용했다"며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