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군 농지조성비 체납 크게 늘어
입력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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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이후 농지조성비 체납이 큰 폭으로 늘어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농지조성비 체납액은 총 86건에 10억3천300만원으로 지난해 말 48건 5억1천500만원과 대비, 38건 5억1천800만원 늘어났다.
이처럼 최근 3개월간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이후 토지전용의 제약을 우려한 민원인들이 지난해말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대거 신청해 그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 상당수 창고 및 공장이 기존의 개별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개정법률 시행이후 개발행위허가에 저촉돼 건축행위에 제동이 걸려 농지조성비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도 체납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지전용의 목적별 체납액은 공장부지조성이 32건 5억5천700만원, 창고부지 조성이 8건 5천600만원, 기타 46건 4억2천만원으로 공장 및 창고목적이 전체 체납액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군은 이처럼 체납액이 폭증하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청문 실시등 단계별 해소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체납액의 60% 이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법 시행을 전후해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보자는 의도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단기성 차익을 노린 토지전용의 경우 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농지조성비 납부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며 “체납 독려 및 청문 등을 실시해 정상 사업추진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농지보전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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