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지역 137개 종합병원 중 10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8월 말 기준),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올바로시스템 부실 작성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준수, 적정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바로 수거해 소각장으로 운반하고, 소각자는 이를 처리기간 내 소각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소각 단계별로 해당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입력·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보다 배출량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강청은 이에 대한 분리수거 배출, 감량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