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50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
14일 도와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번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도내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특례지원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원이며,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청년혁신 창업기업 자금지원'… 업체당 최대 4억·총 5년 융자
입력 2018-10-14 21:54
수정 2018-10-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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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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