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구조조정 수순… 총파업 불사"
사측, 19일 주총 안건통과 방침


한국지엠 노조가 회사 측의 법인분리 방침에 반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법인분리 계획을 반대하기 위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회사 측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15~16일에는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 측이 법인분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가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기존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 환경 악화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기존 단일법인으로도 연구개발 역량 강화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신설법인 설립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며, 노조의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킨 뒤 오는 12월 신설법인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며 "법인 분리는 (지엠과 맺은) 기본계약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법인 분리는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엠의 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과도한 반대는 한국지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