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파주·고양 등 4개시의 19개동 2읍 7개면 524.999㎢(1억5천881만평)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이같이 지정하고 오는 20일부터 2008년 5월19일까지 향후 5년간 이들 지역에서 규모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499.92㎢(1억5천123만평)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으로 이미 지난 2001~200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이날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25.07㎢(758만평)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곳은 김포·파주 신도시와 주변지역으로 인천시 검단동, 김포시 김포1·2·3동과 고촌·양촌·통진·대곶·월곶·하성면, 파주시 탄현면 및 교하·조리읍과 맥금·검산·야동·아동·금촌·금릉동, 그리고 고양시 구산·가좌·법곶·대화·탄현·일산·성석·설문·덕이동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녹지 200㎡, 공업 660㎡, 기타 180㎡,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농지 1천㎡, 임야 2천㎡, 기타 50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 및 주변지역 난개발과 땅값 상승, 공공시설 무임승차 등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앞으로 3년간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신도시 대상지와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두 신도시 개발로 임대주택 4만가구를 포함, 11만7천가구의 주택이 지어져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포인트 끌어올리고 정부재정 투자 없이 43조2천억원의 생산유발(김포 27조원, 파주 16조2천억원) 및 62만5천명(김포 39만1천명, 파주 23만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포·파주 신도시는 각 시에서 다음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중도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따라서 내년 12월까지 개발계획, 2005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각각 수립하면 파주 기존지구는 2005년, 나머지 지구는 2006년부터 주택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