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민간위탁사무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수탁기관에 업무를 맡겨 시행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감사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위탁한 신규 위탁사무 2개소를 포함한 4개부서 7개 사무며, 시는 지난 2016년 8개소, 2017년 56개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서는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사무 추진 적정성, 위·수탁협약 준수 여부, 위탁금 집행 적정성 및 정산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시는 위탁 사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감사 기간 수탁업체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각종 부조리,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제보를 참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 위탁금 집행 및 정산 등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사무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수탁기관에 업무를 맡겨 시행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감사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위탁한 신규 위탁사무 2개소를 포함한 4개부서 7개 사무며, 시는 지난 2016년 8개소, 2017년 56개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서는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사무 추진 적정성, 위·수탁협약 준수 여부, 위탁금 집행 적정성 및 정산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시는 위탁 사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감사 기간 수탁업체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각종 부조리,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제보를 참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 위탁금 집행 및 정산 등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