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가동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는 내용을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총량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각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은 각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내 집단대출 취급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정부의 9·13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다시 강공책을 꺼내 든 셈이다.

실제 9·13 대책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이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을 막았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불구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6천억원 증가해 전달 증가액(3조4천억원)보다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에 분양됐거나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등의 집단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DSR 규제를 관리지표화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高) DSR 기준과 고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이 이 기준과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DSR이 관리지표로 사용되면 은행은 이 기준을 넘겨 고객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자본규제도 예고했다.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60%가 넘는 고 LT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35∼50%에서 70%로 최대 2배로 높인다.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을 계산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로 올리고 기업대출은 15%로 내린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산정방식을 변경하면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이 0.14%p 하락하고 예대율은 0.7%p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로 은행에서 대출을 까다롭게 내주면 결국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