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업체들의 불·탈법사례 일반화 해
정상적인 지역 중소업계까지 도산 시키는
이재명 도지사 제도 시행 조속히 폐기해야
아울러 생산적인 정책 발굴해 주길 바란다

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2만여 지역건설업체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지난 8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천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냐?"라는 논리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현행 규정을 혈세낭비 강요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월권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실질적으로는 개악)을 추진할 것을 보도하였고 실제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의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건의와 함께 도에서 직접 경기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로부터 발단된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은 관련제도와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시도다. 공사원가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 산출에 폭넓게 쓰기 위해 만든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낙찰률(80%~88%)까지 적용하여 소규모현장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이 지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장 재직시 시행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지난 8월 이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 시 경로당 공사비가 평당 950만원대라는 주장과 함께 본인이 알고 있는 현장의 현실(불법사례) 즉 건설업자의 부당이득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도의회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가 실제 수주하는 금액은 평당 400만원 내외라는 것을 밝히며, 경기도 전역에서 이루어진 경로당·마을회관 공사비용이 얼마에 진행되고 있는지 꼭 밝혀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이 온갖 부정과 불법의 온상인 양 호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같은 문제 척결은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니 행정력을 발휘하여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며 일부 문제업체들의 불법 및 탈법사례를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정상적인 업체들을 도산시키는 제도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여러 난관들을 뚫고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납품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손에 쥐어져야 하는데 본사이익과 일반관리비는커녕 현장 실행비 맞추기도 빡빡한 게 현실인데 적폐의 굴레를 씌우고 세금 탈루의 주범 취급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일선에서 피땀 흘린 지역중소건설인들의 노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을 보는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절제 없이 휘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지역건설업계를 도탄 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인이기 이전에 도민인 지역중소건설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생산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