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중 5곳서 '최대 23%' 부담
국내社 91일 이전 미부과 대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항공사들이 출발 3개월 전에 취소한 항공권에 대해 최대 20%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항공사는 3개월 이전 취소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16일 인천~필리핀 세부·프랑스 파리·미국 뉴욕 노선을 운항하는 9개 해외항공사를 대상으로 '출발 91일 전 취소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항공사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일(9월 28일)로부터 출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2019년 1월 4일자 편도 항공권을 대상으로 했다. 취소·환불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있는 특가를 제외한 일반 운임만 조사했다.

인천~세부 노선을 운항하는 세부퍼시픽항공은 33만100원의 운임 중 7만원(21.2%)을 취소 수수료로 공제했다. 같은 노선 캐세이패시픽항공도 12.4%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다.

인천~세부 노선의 경우 8개 항공사 중 싱가포르항공, 세부퍼시픽항공, 에바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등 4개사가 수수료를 부과했다.

장거리 노선인 파리, 뉴욕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도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파리(샤를 드 골 공항) 노선은 6개 항공사 중 4개사, 뉴욕(존 에프 케네디 공항)노선은 4개 항공사 중 3개사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하는 말레이시아항공은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야했다. 항공 운임(118만7천500원)의 23%에 달하는 27만3천400원을 수수료로 제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는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9월 공정위가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조치한 결과라고 컨슈머리서치는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는 "일부 해외 항공사는 자사 규정을 고집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