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투표 찬성률 78% 기록
중노위 조정중지땐 '파업권' 확보
조합원 입장 확인 모든 수단 동원


회사 측의 법인분리 방침에 반대하며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8%가 찬성했다. 노조가 최근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16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15~16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천899명의 조합원 중 8천7명이 찬성해 7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노조는 지난 7월 회사 측이 법인 분리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법인분리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찬반 투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이 법인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인분리 계획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GM의 법인분리 계획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향후 철수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현재 단일법인에서 연구·개발, 생산을 함께하는 것이 법인을 쪼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회사 측은 법인 분리가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전날인 15일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인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은 우리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이며,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국지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GM이 한국지엠에 배정한 글로벌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프로그램은 한국지엠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신감의 표시"라며 "이는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 설립에 이어 한국지엠이 국내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