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당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징계하고 산하단체 임원까지 직접 지휘·감독해 처리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 2월 제정된 '용인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용인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으로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강화된 정부 표준안을 반영, 예방 범위를 성희롱에서 성폭력까지 확대했다. 적용대상은 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이다.
다만 상급기관인 용인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 유관단체 기관장이나 임원급 간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각 기관의 지침이 있더라도 시가 지체없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권을 이관받아 지휘·감독토록 했다.
새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시했고 처리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조사 중 의원면직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고자나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밖에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이나 예방 교육 등과 관련한 시장의 책임을 지침에 추가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용인시, 성희롱·성폭력사건 해당자 '무관용 원칙' 엄격 징계
입력 2018-10-16 20:57
수정 2018-10-16 20:5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0-17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