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교육 연수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실용전문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의 한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56)씨를 구속하고 이 학교 교직원 B(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베트남, 필리핀 등의 외국인 92명에게 우수사설 교육연수 외국인 연수(D-4-6)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며 모두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자로 한국에 오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을 취득해야 하는데, A씨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친분이 있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외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또 2016년 베트남 국적 11명을 D-4-6 비자로 입국시킨 후 전공 수업을 하지 않고 인력 사무소 등을 통해 시흥, 안산의 공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비자로 입국하면 지정 교육 기관에서 매주 평일에 4일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A씨 등은 출석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비자를 연장했고, 그 대가로 1인당 300만원씩을 받았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실용전문학교, 외국인 연수비자 발급 대가 수억대 사기
警, 이사장 구속·교직원 7명 입건
입력 2018-10-16 21:12
수정 2018-10-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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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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