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조카대출 특혜의혹 증폭
입력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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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성남시지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성남시의 시금고계약체결에 맞춰 이대엽 성남시장 조카에게 거액의 외화를 대출, 대출배경에 의혹이 제기(13일자 1면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조카를 VIP고객으로 대우, 최대한 대출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시는 당시 농협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시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농협의 평가항목중 지역공헌내용이 우수한 것처럼 허위 보고, 관련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농협성남시지부에 따르면 성남시 시금고로 선정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6일 시장조카인 이모씨에게 분당구 야탑동 361의3 408평을 담보로 38억여원(3억8천100만엔)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시지부는 “당시 담보물의 감정가는 48억원이었으며 감정가의 60%인 기본대출에 4년째 거래를 해온 이씨를 VIP고객으로 대우, 10%를 가산하고 농협경기도지부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10%를 더해 모두 80%의 비율로 대출을 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관계자들은 기본대출에 +알파가 있을수 있지만 이같은 비율은 사실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비율이며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받을 수 없는 비율이라고 지적, 대출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한 지난해 11월말 시의회 경제환경위(위원장·박권종)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농협에 대한 평가항목중 지역공헌부분에 시가 지원한 자금을 마치 농협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당시 이모 경제통상국장이 징계위에 회부, 인사조치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박 위원장은 “시는 당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뤄졌던 시금고 선정을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농협과의 수의계약관련서류도 마치 농협을 선정하기위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시금고 수의계약은 의회승인사항인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사실을 통보해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