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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승겸) 소속 의원들이 제20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고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시의회가 제202회 임시회에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6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키로 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일구(자치행정위원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농촌 지역 위급상황 발생 시 농지의 위치 식별이 용이 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이를 보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곽미연 의원은 '평택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 사업 확대로 범죄 피해 예방이 기대되고 있다. 유승영 의원은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윤하(운영위원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 거리로 지정받으면,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설치, 고객유치사업, 축제, 홍보 등 상권 홍보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주목받고 있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관우 의원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