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14곳 중 과속카메라 6.3%
불법주정차로 매년 사고 증가세
시설보완·단속강화 대책 목소리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과속은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 나오는 등 돌발상황에 운전자가 대처하기 힘들게 해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2시께 남동구 논현동 원동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2차선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수업을 끝내고 나오는 학생들을 기다리는 노란색 수학학원, 바둑학원, 태권도학원 차, 학부모 차 등 30여 대가 가장자리 차로에 주정차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나오는 정문 입구를 중심으로 차량을 줄지어 주차하다 보니 학생들이 길을 건너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도 차량이 주차돼있었다. 폭 3m 정도의 횡단보도 중 3분의 1은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었다.
'하교 시간 학생 길동무'를 하고 있는 권모(63·여)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 시속 30㎞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고, 하교 시간이 되면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학교 앞이 북적인다"며 "아이들이 주차돼있는 차량 사이에서 뛰어놀기도 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내 표지판만 있을 뿐 과속단속 카메라는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시속 30㎞로 일반도로 시속 60㎞ 속도제한보다 더 강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에 지정돼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714곳. 이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곳은 45곳(6.3%)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28건, 2016년 29건, 2017년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장비·시설 보완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목 교수는 "운전자들의 과속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단속 카메라 설치"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도로로 뛰어 나올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차로에서 교통 소통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 일부를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투입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협조 요청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