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을 호소해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50대 남성이 간호사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 동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34)씨를 때려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B씨가 증세를 묻자 "네가 뭔데 물어보느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고, 식당 주인이 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자 술잔 등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응급실 간호사에 욕설·폭행 50대 男 징역형
法, 의료방해 등 혐의 8개월 선고
입력 2018-10-17 19:59
수정 2018-10-17 19:5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0-18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