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을 호소해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50대 남성이 간호사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 동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34)씨를 때려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B씨가 증세를 묻자 "네가 뭔데 물어보느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고, 식당 주인이 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자 술잔 등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