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안된 시설 113곳 12.44㎢
공원 48곳 전체면적 70% 차지
2020년 7월 해제 '난개발 우려'

정비수립용역 진행 12월 완료
현황 파악후 '우선순위 선별'


인천시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부지를 매입하는 식의 적극적 예산 투입도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벌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이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지만, 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이다. 용역비는 2억원이며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3곳으로 면적은 12.44㎢이다. 이중 공원의 면적은 8.62㎢(48곳)로 전체 면적 비율의 70%에 달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제해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선별하는 한편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은 물론 지방채까지 적극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국토부는 도시 계획이 결정된 후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곳에 대해 각 지자체에 토지 적정 분석과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20년이 넘으면 도시 계획이 자동으로 해제돼 난개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천 역시 2020년 7월부터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938만㎡의 공원 계획시설이 해제될 수 있다.

시는 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최소 규모인 281만5천㎡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로 공원 계획 시설의 난립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공원이 가장 큰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계획시설이 필요하고, 어느 계획시설이 해제해도 되는지를 분석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