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한 대기영향과 화재진압 시 사용된 포 소화약제(거품을 발생시켜 화재 표면을 덮은 뒤 불을 끄는 약제)로 인한 주변영향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의장·조정)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오전 11시께 고양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사용한 수성막포소화약제 3만1천240ℓ의 성분과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휘발유의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염화수소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유해가스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 발생 초기 대한송유관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화약제 6천ℓ를 사용했고, 소방당국도 서울과 충청, 군부대에서까지 소화약제를 조달해 사용했다. 이 수성막포에 수돗물 오염 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물화화합물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 농도가 증가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포 소화약제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하천 등 주변영향과 대기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물론 전국에 위험물 취급소와 보관, 생산하는 곳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