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을 광고모델로 불법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A(36)씨를 구속하고,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우즈베키스탄·필리핀·태국 국적 10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모델 에이전시에서 외국인 초청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A씨는 훔친 사업자 등록증과 허위 모델 경력서 등을 이들에게 전달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하고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영국인 C(34)씨 등 56명(남성 18명, 여성 3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켜 모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로부터 접대부를 공급받은 유흥업소 운영자 D(43)씨와 이곳에서 일한 여성 접대부 등을 쫓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