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경계 택시요금 바가지
입력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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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상동택지지구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인접한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을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이 시계 구간 요금을 적용, 턱없이 높은 웃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부천시 상동 S아파트에 사는 부평구청 여직원 이모(35)씨는 출근 시간이 늦으면 어김없이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다. 그녀는 시계 구간 통과를 핑계로 1만원씩이나 요구하는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횡포에 화가 났지만 바쁜 출근 시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차에 오르곤 한다.
그녀의 집에서 부평구청까지 거리가 2.5㎞ 정도밖에 안돼 미터기로 택시요금을 계산하면 약 2천~2천500원 정도. 또 모범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이 6천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씨는 “부천 상동과 부평지역은 지하차도 하나만 통과하면 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이 시계 구간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횡포”라고 말했다.
부천시 상동지역에 살면서 계양구 작전동의 직장에 다니는 황모(43)씨도 회사 회식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영업용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어김없이 미터기 요금의 2배를 택시비로 낸다. 그의 집에서 직장까지 약 7천원이면 충분하지만 웃돈을 포함, 1만5천원의 택시비를 운전사에게 건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평지역과 부천 상동지역의 경우 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을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운전사들이 낮에는 최저 1만원, 늦은 밤에는 미터기의 2배를 시계 정액요금처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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