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가 '낭비성 해외여행 근절' 등 투명 행정 및 의정 실현에 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연수구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72회 임시회에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와 '의원들의 낭비성 해외여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 심의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수구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진의범 의원 등의 발의로 상정된 두 조례안 중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적 공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된 공개청구 내용과 그 결정사항 공표 ▲각종 행정 계획 및 예산 사용 내역 공표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연수구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의 경우는 ▲공무 국외여행의 적정성 여부 사전 심사를 위해 의원과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설치 ▲공무 국외여행 15일 전 여행계획서 심사위원회에 제출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 작성 등이 골자다.
특히 국외여행 범위를 ▲외국 중앙정부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제한, 관광성 외유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무분별한 의원들의 낭비성 해외여행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두 조례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조례안에 심의·의결에 앞서 간접 의사 표시인 제안 서명에 참여한 의원이 두 안건 모두 각각 한 명씩에 불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나머지 의원 7명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는 두 안건이 행정 및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 투명성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혁적 조례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관계자는 “두 조례안은 행정과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해 투명 행정을 실천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회는 지금…]인천시 연수구의회
입력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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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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