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계비리' 감사결과에서 실명이 공개된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 당국에는 아직 폐원 신청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일부 사립유치원이 "내년부터 신입 원아를 받지 않겠다", "재학 중인 원아들이 졸업하면 폐원 수순을 밝겠다"는 등 학부모들에게 폐원 계획을 알렸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회계 비리 감사결과 자료에서 이름이 공개된 곳들로,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폐원 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은 한 곳도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폐원 신청 사례는 학부모들의 동의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원아 수가 감소한다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등 폐지하려는 사유가 타당한 경우"라며 "유치원의 폐원 통보는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전날 사립유치원 폐원 문제와 관련해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폐원 통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교육청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되도록 연동했다.

신고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조사해 결과를 안내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오는 25일까지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내달 중 가칭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