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당국의 전방위 대응이 시작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19일 교육부 결정에 따라 일제히 비리 신고 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등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실명 공개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대규모 감사 계획도 수립하는 등 행정력을 사립 유치원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울산교육청, 대전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이날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교육청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팀을 통해 장학 지도 사안인지, 조사·감사 사안인지 판단해 대응하게 된다.

공금 운용이나 학사 관리 등 유치원 내부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교사들의 공익제보가 접수될지 주목된다.

이날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날 모 유치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신고 글이 올라왔다.

재롱 잔치를 사유 시설에서 열면서 이득을 챙긴 것 같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사립 유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설·병설 공립유치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 결과 또한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 실명이 공개된 일부 유치원이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행동에 옮긴 사례는 없다.

경기도의 일부 사립유치원이 "내년부터 신입 원아를 받지 않겠다"거나 "재학 중인 원아들이 졸업하면 폐원 수순을 밟겠다"며 학부모들에게 폐원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경기지역 25개 교육지원청에 폐원 인가 신청을 한 유치원은 아직 없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폐원 신청을 한 사립 유치원들은 원아 수가 감소한다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등 폐지 사유가 타당한 경우"라며 "실명 공개와 관련, 폐원 신청한 유치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폐원은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전날 사립유치원 폐원 문제에 대해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한유총은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 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곳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또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학부모들도 사립 유치원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화성시 동탄 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아이를 더는 비리 유치원에 보낼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선다.

'동탄 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500여명은 오는 21일 오후 4시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정문에서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사립 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 회계 시스템) 도입 ▲입학 설명회 및 추첨제 반대 ▲단설 유치원 신설 ▲국공립 유치원 확충 ▲적발 유치원 강력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규원·이준석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