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이다. 2018년 10월 현재 약 25만여 명(비전문 취업 비자 소지자 기준)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의 산업 역군이 되어 우리 경제의 밑바탕을 함께 지탱하고 있다. 인천지역에만 약 3천770개 사업장에서 1만2천8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정도로 '고용허가제'는 이제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특히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경우 작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능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근무 후 재입국해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숙련된 기능인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인천 지역을 통해 입국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만 해도 올해만 5천여 명에 육박할 만큼 사업체에서는 '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을 위하여 '입국-체류-귀국'에 이르는 전 단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해소와 근로자 숙련도 향상 등을 위하여 통역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재직 외국인근로자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도록 시스템적 지원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제조업 및 농축산·어업 사업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외국인고용사업체 역시 기술혁신 및 공정개발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내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현생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