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안전이유' 반려처분 뒤집어
"지하로 옮기고 200t → 150t 축소"
市·업체, 안전승인·의견청취 주장
지역은 "얘기 못들어, 당장 취소를"
안산시가 지난해 허가 반려했던 반월 (주)GS E&R내 150t 규모의 LPG 저장시설 설치를 당초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승인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유사 시설에 대한 전국 첫 허가 사례인데다, 시의 허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허가 취소를 위한 시민감사청구를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안산시와 GS E&R,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GS E&R은 반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현재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202곳의 입주 기업에 스팀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 연료로 유연탄 85%, LNG 10%, 벙커C유 5%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먼지 총량제 등의 정부 정책을 적용받아 오는 2020년부터는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없게 돼 타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GS E&R은 지난해 보일러 5개 중 1개의 연료인 벙커C유를 LPG로 전환하기 위해 지상에 200t 규모의 저장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시가 주민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또 유사 시설인 대전열병합에 대한 허가를 반려한 대전 대덕구의 행정 판단도 안산시에 영향을 미쳤다.
대전 대덕구는 주민안전 문제 등으로 대전열병합이 신청한 단순 LPG저장시설(600t규모) 허가를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고, 업체의 행정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런데도 돌연 (주)GS E&R은 지난 8월 초 시설규모를 150t(50t 규모 3기)으로 줄여 재허가를 추진했고, 안산시는 같은달 28일 사업을 승인했다.
시설 규모가 지상에서 지하(6m 아래 매설)로, 또 200t에서 150t으로 축소 설계 변경됐다는 것이 허가 사유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허가가 반려된 이유는 지상 시설로 설계돼 주민 민원이 많았다"며 "업체 측에서 지하시설로 설계를 변경했고, 공인기관에 안전승인도 받아 주민 의견 청취 후 승인했다"고 말했다.
GS E&R 관계자도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아 문제 없고 주민들도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안산시가 폭발 사고 시 매우 위험한 LPG 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주민 의견청취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당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