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파주 운정신도시 확정지역 주변에 예상되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신도시지역인 교하읍 일대를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은 데 이어 인근 4개 읍·면·동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유재산침해와 지역경제타격을 우려하는 주민과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파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교부에서 교하 운정신도시로 확정된 교하읍 438만5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교하읍 외에 탄현면, 조리읍, 금촌1·2동(교하읍 포함 전체면적 169.35㎢) 등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같은 조치는 시가 지난 13일 운정신도시 확정지역 438만5천㎡와 교하읍 와동·야당·동패·목동·다율·상지석리 일대의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발표한 후 추가조치여서 규제범위 확대를 놓고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관내 건축사와 건설업체는 5개 지역이 건축경기의 80%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5년간 인·허가 제한행위는 업계의 연쇄도산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 건교부장관의 제안을 이유로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시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건축행위 2년(1년 연장가능), 개발행위 3년(2년 연장가능)등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묶이게 된다.

   건축사무소 K소장은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가 추가조치 확정시 업계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도시과 피영일 도시개발팀장은 “사유재산 침해논란으로 업계반발 예상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이전에 운정신도시지역과 다소 떨어진 조리읍은 제외시키고 탄현면과 금촌1·2동 일부 지역도 규제대상에서 빼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