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도주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8t급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18.6㎞ 해상에서 서해 NLL을 5.5㎞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1시간 동안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 어선에는 우럭과 노래미 70㎏이 실려있었다. 중국인 선장 A(48)씨 등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지만,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경은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8t급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18.6㎞ 해상에서 서해 NLL을 5.5㎞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1시간 동안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 어선에는 우럭과 노래미 70㎏이 실려있었다. 중국인 선장 A(48)씨 등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지만,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경은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