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해 기화소독 과정에서 근로자가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검증되지 않은 화학약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 자체 매뉴얼에서는 식약처에 등록된 화학물질만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기내 소독에 사용하고 있는 프리스프레이(Pre-spray)라는 약품은 식약처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프리스프레이는 항공기 화물칸 소독에 사용하는 물질로 호주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이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품에는 Permethrin(퍼메트린)이라는 화학물질이 2% 이상 포함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퍼매트린의 허용기준을 제품 용량의 0.5%로 제한하고 있어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대한항공에 대한 근로감독이 진행됐음에도 자체 매뉴얼에도 어긋나고 성분조차도 모르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시트 접착제에서 발견된 '1-브로모프로판'과 같은 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된 접착제를 타 항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 감독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항공사가 사용하는 시트접착제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자 생식독성물질인 'Acetone(아세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그 성분이 누락된 경우 등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된 시트접착제를 타 항공사들이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근로감독을 타 항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 자체 매뉴얼에서는 식약처에 등록된 화학물질만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기내 소독에 사용하고 있는 프리스프레이(Pre-spray)라는 약품은 식약처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프리스프레이는 항공기 화물칸 소독에 사용하는 물질로 호주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이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품에는 Permethrin(퍼메트린)이라는 화학물질이 2% 이상 포함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퍼매트린의 허용기준을 제품 용량의 0.5%로 제한하고 있어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대한항공에 대한 근로감독이 진행됐음에도 자체 매뉴얼에도 어긋나고 성분조차도 모르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시트 접착제에서 발견된 '1-브로모프로판'과 같은 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된 접착제를 타 항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 감독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항공사가 사용하는 시트접착제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자 생식독성물질인 'Acetone(아세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그 성분이 누락된 경우 등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된 시트접착제를 타 항공사들이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근로감독을 타 항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