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무주골파크 주식회사 협약 체결
공원 기부채납 일부 부지 주거시설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된 공원을 민간이 대신 개발하고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서 첫 시행된다.

인천시는 연수구 선학동 427 일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 사업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와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주골파크는 2022년까지 전체 부지 12만㎡ 가운데 8만5천㎡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3만5천㎡에는 88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 2천690억원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거·상업 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민간 자본을 유인해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200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고, 인천에서는 무주골 근린공원에서 첫 특례사업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2015년 12월 사업 제안서 공모를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 의견 수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400억원 상당의 공원조성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무주골 근린공원을 포함해 모두 8곳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구 연희 근린공원(24만7천667㎡)은 도시계획심의가 완료됐고, 검단 16호공원(13만7천800㎡)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검단 중앙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송도2공원, 십정공원 등에서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례사업 시행으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경작 등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던 장기 미집행 공원을 시민들에게 녹지·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무주골 근린공원 사업으로 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첫 시행을 알리게 됐고, 다른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