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생한 인천시청 금품도난 사건은 시청의 방범망과 야간근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외부에 설치된 7개의 CCTV는 가동은 됐지만 녹화장치가 고장나 있어 경찰 수사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건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함께 맨 먼저 외부 CCTV의 녹화 테이프부터 확인하려 했지만 녹화기 고장으로 이를 확보할 수 없었다.
범인의 인상착의 등 중요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 각 사무실의 출입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 '보안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당직실에 있는 '보안 시스템' 제어장치를 가동한 뒤 퇴근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시는 또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이 '보안 시스템'이 언제 설치됐는 지 등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사 1층 사무실의 통풍용 창문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이 많아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밀어젖히면 쉽사리 사무실에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창문은 또 잠겨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밖에서 얼마든지 강제로 열 수 있었다. 통풍용 창문을 통해 누군가가 사무실 내부에 침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당직실이 있는 1층 사무실의 보안기능이 2~4층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각 사무실 내에도 CCTV 등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보안장비를 갖춰야 했지만 당직실 만을 믿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1층 이외의 사무실엔 자동으로 출입자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
회계과 등에 비치된 금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회계과 사무실에 침입한 범인은 외부 충격없이 금고를 열었다. 다이얼식 잠금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금고에 현금 등 중요품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중요 서류나 직인 등을 넣어두는 금고관리에 너무 무신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청 금품도난사건 '마지막 퇴근자 보안시스템 안켰다'
입력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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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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