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로 붙잡혀 가서도 경찰들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31일 0시 55분께 인천 남구에서 택시기사 B(52)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운전석을 수차례 걷어차고, B씨의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수차례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돼서도 욕설을 하면서 4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칫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위험하고,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의 태도 역시 불량하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택시기사와는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