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불법반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허술한 불법반입 관리단속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 업체를 확인한 결과 폐기물 처리업체와 운반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연성 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업체를 통한 불법행위', '불법 차고지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포착했다"며 "지난 8월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는 등록차량이 경기도의 한 업체에 들어가 가연성 폐기물을 싣고 수도권매립지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지난 17일에는 인천 서구의 한 차고지에서 등록차량이 차고지에 내려져 있는 적재함을 싣고 매립지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이는 '박스 바꿔치기'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폐기물 운반업체 관계자들이 나누었다고 하는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00꺼는 18만원에 빼줬어요. △△꺼도 18만원, (가연성 폐기물 분쇄품) 분쇄친 것은 그냥 계근비 플러스 운반비 30만원 받았어. 분쇄품도 그냥 매립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뭐 악성들, 파쇄안된 것을... 내가 뺐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한 의원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속칭 '선수'라고 불리는 매립지공사를 출입할 수 있는 운반업체들이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며 자기가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해줄 테니 일(처리할 가연성 폐기물)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대상이 아니라 매립지가 아닌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매립지 등록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수도권매립지에서의 가연성 폐기물 불법반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에는 서울, 경기, 인천의 63개 시·군·구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지역별로 폐기물 운반 등록 차량에 한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 들어온 차량은 계량대를 통과해 매립지에 가져온 폐기물을 버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하루 평균 1천여 대가 출입하는 차량의 약 10%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매립대상이 아닌 폐기물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관리공사는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 벌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 폐기물 불법반입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계속 지적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공사는 관리단속 강화는 물론 불법반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 업체를 확인한 결과 폐기물 처리업체와 운반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연성 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업체를 통한 불법행위', '불법 차고지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포착했다"며 "지난 8월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는 등록차량이 경기도의 한 업체에 들어가 가연성 폐기물을 싣고 수도권매립지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지난 17일에는 인천 서구의 한 차고지에서 등록차량이 차고지에 내려져 있는 적재함을 싣고 매립지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이는 '박스 바꿔치기'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폐기물 운반업체 관계자들이 나누었다고 하는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00꺼는 18만원에 빼줬어요. △△꺼도 18만원, (가연성 폐기물 분쇄품) 분쇄친 것은 그냥 계근비 플러스 운반비 30만원 받았어. 분쇄품도 그냥 매립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뭐 악성들, 파쇄안된 것을... 내가 뺐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한 의원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속칭 '선수'라고 불리는 매립지공사를 출입할 수 있는 운반업체들이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며 자기가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해줄 테니 일(처리할 가연성 폐기물)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대상이 아니라 매립지가 아닌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매립지 등록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수도권매립지에서의 가연성 폐기물 불법반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에는 서울, 경기, 인천의 63개 시·군·구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지역별로 폐기물 운반 등록 차량에 한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 들어온 차량은 계량대를 통과해 매립지에 가져온 폐기물을 버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하루 평균 1천여 대가 출입하는 차량의 약 10%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매립대상이 아닌 폐기물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관리공사는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 벌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 폐기물 불법반입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계속 지적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공사는 관리단속 강화는 물론 불법반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