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 편법 허가로 말썽인 화성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고위 공무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고위 공무원은 현장 실사를 통해 레미콘 공장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2001년 12월 공장난개발 방지를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학술용역 결과를 근거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안'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마을과 집단농경지 등 집단생활근거지로부터 직선 2㎞ 이내에는 레미콘 공장설립을 규제하고 공장 설립으로 마을의 전통, 정서, 환경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허가를 규제토록 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시는 2002년 8월 공장입지제한기준을 고시하면서 집단생활지로부터 1.5㎞로 완화하고 지하수 고갈 및 오염, 소음, 분진 등이 현저하게 유발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 주관적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통해 지역 유관단체장이 운영하는 S레미콘과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하던 K석산의 H레미콘 공장을 허가했다.

   시는 이와 함께 2001년 9월에는 농지내 전용허가제한 시설인 레미콘 공장을 전체 공장부지 중 30% 이하를 활용할 경우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준에 따라 진입로 확보가 안돼 수차례 반려됐던 S레미콘이 농경지 3천300㎡에 대해 토지(농지)사용승낙을 받아 진입로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시 고위직 관계자들은 레미콘 공장 신청부지 실사를 통해 공장입지로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작된 지적도면을 이용해 공장을 허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 공무원들조차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난개발 방지 용역 결과, 개정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안'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위 공무원이 지시 또는 묵인하지 않은 이상 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모 산업경제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조례가 일방적으로 바뀐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2일 레미콘 공장 허가와 관련, 화성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