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4명에게 장기기증후 사망
단속과정서 매년 사망자 나오는데
유감 표명·재발방지 대책도 없어
이참에 사고없도록 전면 재고해야
2018년 8월 22일 미얀마인 노동자 딴쩌떼이씨는 경기도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고, 식당에 출입국단속반이 들어왔다.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던 미얀마노동자는 8m 아래의 공사현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고, 한국에 입국하여 아들을 돌보던 아버지가 결국 장기기증을 선택하게 되었다. 묻혀서 사라질뻔했던 한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의 과정이 장기기증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견되었다. 목격자와 대책위에 따르면, 추락장소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추락하지 않을 장소였다. 추락 후 119에 신고사항도 의문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추락사실을 인지한 이후 바로 신고했다고 했는데, 119신고자는 현장 소장이었다고 한다. 이 단속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노동자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추락하고 사망해 이른 상황에서 구호에 집중해야 될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에만 매달렸다는 점은 사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병원의 최초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자살로 표기되어 있던 부분도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죽음에 이른 일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4월 17일 경기도 부천에서 단속반에 쫓기던 인도네시아인 노동자 '누루푸아드'씨가 3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 다음날 사망했다. 이후 법무부의 외국인 단속 및 보호 업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이듬해인 2007년 2월 27일 여수 보호소 화재로 보호 중에 있는 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은 참사가 일어나게 된다. 다수가 사망하고 중상을 입는 대형 사고를 겪은 후에야 정부는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 안전과 인권보호를 우선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에 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나고 있으며, 부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0년 10월 29일 베트남 노동자 찐 꽁 쿠안(35)씨가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하는 등,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80여 명이 넘는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단속과정에서 매년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결국 한 젊은 외국인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거의 매년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흔하디흔한 유감 표명도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또한 없다. 이렇게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대책 발표는커녕 심지어 의견표명조차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딴쩌테이씨의 죽음에 관한 의문을 밝히기 위해 발족한 시민사회대책위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을 면담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필두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외국인노동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어이없는 무대응이 가능키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스리랑카 외국인노동자를 화재로 인해 전소된 국가시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시켜려다 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었다. 자신을 대변하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은폐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얀마 노동자의 사망 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항과 관련하여 UN인권관련 고위전문가 또한 시민사회대책위와 당시 현장의 목격자를 만나 당시 상황을 청취했다고 한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사가 되었다.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고, 이참에 다시는 이런 허무한 죽음이 없도록 단속과정 전반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