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지역 상가건물 신축과정 옆건물 피해 속출
입력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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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지역의 대형 상가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접 건물의 저수조가 파열되고 지반이 침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건물주 등이 공법변경과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시 죽전1동 D빌딩 건물주 조모(47)씨는 최근 “G상가측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 저수조가 파열, 지하층이 침수되고 건물의 보행자 통로와 주차장 지반이 침하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수원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씨는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건물내벽에 금이 가고 벽면이 떨어져 나가는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G상가측이 원상복구는 해주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접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방음시설 개선 및 공법 보강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G상가측은 지난 10일부터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G상가측은 “공사진행과정에서 조씨의 건물 뒷부분 지반이 침하하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에 의해 추천된 공법을 적용했고 이미 흙파기 공사가 끝나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는 물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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