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병원과 유치업체 100곳에 대한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등록 취소를 통보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미보고 기관에 대해 2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7개 병원과 93개 유치업체의 등록을 지난 19일자로 취소했다.

등록 취소된 의료 기관은 수원시 영통구 태원당한의원 등 7개소다. 인천·경기 지역 외국인 유치업체 중 취소된 곳은 (주)유에이치피코리아(인천 연수구), (주)을지인터내셔널(인천 부평구), (주)오다(경기 하남), 한국CMA(경기 광명), 알카헤스트리(경기 용인), (주)드림투어(경기 용인), (주)어디로드(경기 의정부), 아미고로지텍(인천 연수구), (주)바이오메디(경기 성남), 엔씨브이아이엔지(주)(경기 포천), 스와트(경기 성남), 강남메디(경기 하남), 보관컨설팅(경기 의정부), (주)나무그룹(인천 연수구), (주)대포코리아(경기 군포) 등 15곳이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평가·지정제를 지난 해부터 시행해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등록 취소된 병원과 유치업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