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최대 수렴' 문건 드러나
반대 잇따르자 설명회 없이 '승인'
주거지 이격 정부 매뉴얼보다 짧아


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한 것과 관련,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10월 22일자 7면 보도) 있는 가운데 시가 '허가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타 지자체의 불허 사례가 대전뿐만 아니라 이천, 부천 등 경인지역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안산시가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비난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반월 스마트허브 내 GS E&R LPG 저장소 허가 위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태로 유사 인허가 업무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9월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 반대에 따라 허가를 반려했다.

올해 2월 GS E&R이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설명회에 대해 "시와 무관하고 해당 인허가는 반려된 사항"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시는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허가를 승인했다.

시설과 주거지간 이격거리도 문제다. LPG시설에 대한 화재 등 폭발 사고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중인 '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에는 LPG 시설 등에 대한 사고시 풍하방향(바람이 향하는 쪽) 최소 800m, 초기 대피를 고려해야 하고 탱크트럭 화재시 1.6㎞를 초기 대피거리로 확보해야 한다.

허가난 반월열병합발전소는 생활권과의 이격거리가 0.8㎞로 반경 1㎞내 1천328세대의 공동주택 1개 단지, 813명이 재학 중인 중학교 등이 있다. 2㎞ 내에는 1만6천여세대(2만여명 거주), 8개소의 교육시설이 있다.

특히 허가가 반려된 대전열병합발전소와 비교하더라도 안산시의 여건이 더욱 좋지 않았다.

대전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이격거리는 1.5㎞로 1㎞ 내 주거시설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에 시민들은 "안산시가 2만여명의 뜻을 꺾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불허 사례는 대전 사례만이 아니었다. 이천 SK하이닉스의 경우 200t 규모의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 반대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과 부천 소재 한일시멘트도 30t 규모의 저장시설을 신청했다 반려 및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