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로 생계대책 일단락 불구
악취·오폐수 민원 근본 문제 놓고
시민단체들 "원인 해소 계획 없어"
訴제기 이어 무허가상인 문제 남아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4개월여 만에 다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데다 시민단체와의 소송이 남아있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재개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중·동구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북성포구 일대 갯벌 7만㎡를 매립해 준설토 투기장을 만드는 사업을 올해 1월 시작했다.
이 사업은 "자정 능력을 잃은 죽은 갯벌 때문에 악취가 심각하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에 따라 인천해수청, 인천시, 중구, 동구 등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계 대책과 포구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 5월 공사가 중단됐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공사 재개에 앞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매립 공사 이후 수산물판매장, 회센터, 위판장 등 상업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중·동구는 인천해수청에 매립 부지를 어항구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준설토 투기장이 만들어지면 항만시설용지로 분류돼 상업시설 입주가 불가능한 탓에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 추진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사업 정상 추진 여부가 아직 미지수다.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은 지난 4월 '북성포구 매립공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은 "사업 추진 배경인 악취와 오·폐수 제거를 위한 계획이 전혀 없어 준설토투기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다"며 "항만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에 준설토 투기장 사업 계획을 포함한 후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데 인천해수청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장정구 위원장은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 개선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인천해수청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는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성포구에 자리한 무허가 횟집을 운영 중인 상인들의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어항구 지정 계획이 세워지면 인천시와 중구, 동구 등이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우리의 주장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공사 재개… 소송불씨 남아 사업 정상화 미지수
입력 2018-10-23 21:16
수정 2018-10-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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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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