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23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하고, 이날 김 교수에게 통보했다.
김 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난 2∼3월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와 SNS '미투 대나무숲'에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게재되면서 확산됐다.
김 교수는 미투 대나무숲에 글을 올린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하면서 만남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학교 성평등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성평등센터의 조사가 시작되자 20여 명의 학생이 김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전하는 등 파문이 확대됐다.
이에 성평등센터는 김 교수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거쳐 지난 7월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고,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의 잘못이 무겁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하게 됐다.
김 교수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3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하고, 이날 김 교수에게 통보했다.
김 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난 2∼3월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와 SNS '미투 대나무숲'에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게재되면서 확산됐다.
김 교수는 미투 대나무숲에 글을 올린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하면서 만남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학교 성평등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성평등센터의 조사가 시작되자 20여 명의 학생이 김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전하는 등 파문이 확대됐다.
이에 성평등센터는 김 교수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거쳐 지난 7월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고,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의 잘못이 무겁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하게 됐다.
김 교수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