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시정·변경명령에 그쳐
"반대 너무 심해 쉽지않다" 주장
"정작 학부모는 "원칙대로 처벌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10월 23일자 9면 보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청은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원장 설립자 등에게 시정·변경 명령 내지는 최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유치원 규칙 위반은 회계, 인사복무, 급여, 시설 공사 등에 대한 사항으로, 부적정한 입찰계약을 맺거나 유치원 교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게 내린 행정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시정·변경 명령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사립유치원에 내려진 시정·변경 명령은 162건이었으며, 그 외 처분은 유아모집 정지 1건, 학급 및 정원감축 1건에 불과했다.

2017년과 올해 상반기에도 각각 145건, 67건의 시정·변경 명령만 내려졌다.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를 경우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유치원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최근 3년 간 운영정지 또는 폐쇄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무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반대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도가 지나친 비리를 저질러 강력한 처분을 내리려고 해도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다"며 "폐쇄를 하려면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유치원 폐쇄에 동의하겠냐"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부모들의 의견을 달랐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없어진다면 당장은 학부모들이 힘들어하겠지만,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할 의향이 있다"며 "이런저런 사정 생각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벌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